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30일 오전 11시쯤 의붓딸인 20대 B씨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에 "지금 찾아가서 XXX 썰어버린다. 잘근잘근 씹어줄게. 아주 세상 무서운지 몰라. 너는 가서 봐"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A씨가 어머니인 C씨를 폭행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고, 실제 보복을 암시하는 말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혼한 C씨와 별거하게 되자, 그녀의 딸인 B씨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생겼다고 생각,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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