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집 살때 40년 만기·5억까지 대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6.20 12:00
다음달 1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월1일부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시범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연 2.6%~3.0%(6월 현재 기준)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소득제한 없이 5억원까지, 연 3.0%~3.84%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들 정책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최대 30년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혼인 5년차 부부가 시가 6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현행 최대인 30년 만기(연 2.85%)로 3억원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다. 그런데 40년 만기(연 2.9%)로 빌리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은 105만7000원으로, 상환부담이 약 14.8% 줄어든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적격대출의 경우 시중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곳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은행과 흥국생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특히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0년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40년 초장기모기지가 정책모기지를 넘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다음달부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대출금은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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