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상고심, 맹 시장 행정력 부재·법치 부정 등 드러낸 것"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9 11:38

서산시 홈페이지 관련 글에 시민들 관심
"전국의 폐기물 서산으로 몰려들까 걱정"

서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지곡 산폐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박*민 씨의 게시 글©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되면서 4년 간 서산시를 뜨겁게 달궜던 지곡 산폐장 관련 논란이 설치 쪽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당국의 어설픈 행정으로 산폐장을 불허한 건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주민들은 전국 폐기물이 서산으로 몰려들 거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자 서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지곡 산폐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글의 조회수가 1000건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작성자 박*민 씨는 “지난 10일 대법원은 서산 지곡면 산폐장 상고심 관련, 참가 행정청 충남도지사, 상고인 서산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 행정청 충남도지사 서산시장이, 나머지는 피고(금강유역환경청)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썼다.

그는 “판결문을 쉽게 풀이한다면, 이완섭 전 시장의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적합평가에 따라 지곡면 산폐장(서산 이에스티)업체에 적정 통보한 사실을 현 맹정호 시장이 부적정 통보로 뒤집은 사실을 취소하고 적정통보를 확정해 달라는 해당 업체의 청구소송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맹정호 시장 부적정 통보 패소’, ‘이완섭 전 시장 적정통보 승소’로 서산 이에스티는, 적정 부적정 통보 문서 취소 등 4년 간의 재판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해당 업체의 손배 청구는 맹 시장을 상대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전 산폐장 반대투쟁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의 시위 현장으로 돌아가 사건별로 열거하면 ‘넓게는 지곡면민, 이장단협의회, 서산시민을 볼모로’, ‘해당 업체를 희생양으로’, ‘이 전시장을 마녀사냥’ 하고자 했던 조직적 SHOW에 게스트로 사법부를 등장시켰으나 오히려 게스트인 사법부가 맹정호 현 시장 사단에 철퇴를 내린 점이 역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산 산폐장의 오해와 진실, 행정의 무지, 피해는 시민의 몫이란 제목으로 산폐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대 측 주민들이 시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완섭 낙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호수공원과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다툼은 끝났으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반목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게시판 작성자는 “상고심이 판시한, 상고인(서산시)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점에서는 그 무모함과 행정력 부재 등이 결핍된 역량 부족이 극명하게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준사법권(감사원) 개선 명령, 사법권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불복하면서 또다시 상고한 점에 대해 Δ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 Δ법률 위반에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 Δ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 및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지 않은 점 Δ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처분에 해당한다’ 는 특례법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특별법 제4조가 적용된 판결은, ‘관할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업체에 공연히 부적정 통보한 점, 법리해석에 무지한 점’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판례라고 전문가는 밝혔다”고 썼다.

또 맹 시장은 대법원 결심 35일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폐기물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 관리법' 등 2가지 개정발의안에 놓친 것이 있다며 변명하고 입법부를 비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가 주장하는 ‘입법부에서 놓친 것’ 이란, 먼저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운영주체로는 Δ사업자인가 Δ환경관리공단인가 등 양자택일을 시민들에게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서술인 ‘산폐장 공법 기관 운영시 갈등·고민 해결’ 답변에 대해 근거 있는 논박으로 '백마비마를 주장한 공손룡과 다를 바 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첫째도 둘째도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닌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적정성 평가에 의해 통보하고 배치해 인사가 만사다(人事萬事)라는 진리를 최선책’ 으로 삼으시길 서산·태안 지역구민으로 정중히 권고드린다”고 끝맺었다.

서산시 지곡 산폐장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주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내 중단됐다.

당초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이후 업체가 영업구역을 타 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즉시 금강환경청을 상대로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선 뒤집혔다.

결국 지난 10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즉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최종 승리해 산폐장 설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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