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8일 연세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으로 연세대는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등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환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조치라 보여 인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등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8억8486만여원을 환수하고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연세대를 1년간 제외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확정해 안내했다.
교육부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세대 국학연구원·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의 소속을 연구원에서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은 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연세대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과정에 HK+ 교수가 연구소와 학과에 겸직으로 소속될 것을 명시해 설명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교육부 시정 조치 요구로 지난 3월 HK+ 교원들을 다시 연구원으로 복귀시켰으나, 교육부는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며 지난 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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