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두 살배기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혐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8 22:34

경찰, '혐의없음' 檢송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경찰청은 두 살배기 학대 혐의를 받던 어린이집 교사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이달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두살배기인 A양의 부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을 수 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며 앞서 2월 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며 해당 건을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양 부모도 경찰의 이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A양 부모의 고소 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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