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업체 소속인 A씨는 자신의 차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강생들 사진과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일부 언론은 그가 몰래 찍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지인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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