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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9억→상위 2% ━
상위 2%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11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납세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48.6%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1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매기는 보유세도 기존 금액보다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 9억2500만원을 기록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이 단지는 종부세와 함께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빠지면서 보유세가 239만원에서 229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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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북권 대장주들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묵동 '묵동자이2단지' 전용 157㎡도 공시가격 10억5800만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세 역시 당초 324만원에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292만원으로 감소한다.
세종시 아파트들도 대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세종시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68%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공시가 9억4900만원인 다정동 '가온마을6단지' 전용 108㎡ 보유세는 187만원에서 170만원으로 17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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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준에 따라 11억 초과 보유세 줄수도━
공시가격 15억456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의 경우, 공제기준이 9억원일 때 보유세는 715만원이지만 공제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 7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만약, 종부세 공제기준이 9억원일 때나 11억원일 때 모두 세부담상한인 전년대비 150%를 초과한다면 공제기준에 상관없이 보유세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가 그렇다. 공제기준의 상관없이 보유세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153만원으로 유지된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시장 거래량이나 가격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의 기준점이 상향되는 경향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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