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A업소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손님 120명을 받아 영업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상 A업소는 손님을 108명까지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점검반은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A업소를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같은 날 A업소를 방문한 20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A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 A업소 이용자, 직원 등 100여 명과 당시 점검을 나간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일 노래연습장에서 시작한 집단·연쇄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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