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은행 이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식·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변동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RP 적립금 총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전년(25조5000억원)보다 35% 급성장했다. 올해에도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1분기 말 IRP 적립금 규모는 3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10조9000억원)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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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테크' 대표주자, IRP━
IRP 가입 고객은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 만큼 공제된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148만5000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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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치 경쟁…'수수료 면제' 증권사, '경품 공세' 은행━
증권사들은 특히 소비자들이 IRP 가입을 망설인 이유인 '수수료'와 관련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 고객은 IRP에 가입하면 0.1%~0.5%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에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부터 '다이렉트 IRP'를 통해 수수료를 안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도 비대면 채널로 IRP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 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한화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도 IRP 수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은행도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캐시백', '경품' 이벤트를 통해 IRP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까지 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입자와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을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신규 가입자는 최대 5000하나머니, 계약을 이전한 고객은 최대 1만하나머니를 받는다. 추첨을 통해 1500명이 하나머니를 받는다.
신한은행도 가입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IRP 계좌에 자기부담금을 300만원, 5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해피콘 3만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각각 50명, 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LG스타일러·다이슨 공기청정기 등 고급 가전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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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은행 IRP…'수익'은 증권사 IRP━
은행은 IRP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품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금·저축은행 예금·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 IRP는 실시간 매매 형식의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증권사는 리츠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로, 위험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시 활황으로 주식과 연계된 상품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 IRP가 수익률이 높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IRP 평균 수익률은 6.58%를 기록했다. 3.50% 수익률을 나타낸 은행의 약 2배다.
다만 은행 IRP와 증권사 IRP 사이의 차이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은행들은 IRP 상품군에 생애주기별 펀드인 TDF 상품을 추가하는 등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다양화 작업을 하고 있다. IRP의 특성상 가입 후에도 상품 구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IRP에 가입하고도 안정적인 상품군을 선택한다면 수익률은 은행 IRP와 비슷한 수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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