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시행령)'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안에는 검찰이 반발한 '지청 직접수사시 장관 승인' 조건이 삭제됐다. 대검찰청은 장관의 수사 승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원칙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었던 일선검찰 형사부도 민생 관련 경제사건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검찰 반대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이다.
박 장관은 "핵심은 검찰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로, 경제범죄 가운데 특히 사기·횡령·배임은 어려운 법리가 가미되는 사건이 꽤 많다"며 "그래서 일선 형사부의 노하우와 전문지식, 수사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의 기조를 크게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일선의 현실감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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