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못잊어" 사제 폭발물 터트린 스토커 2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 2021.06.18 17:28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스토킹한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집 앞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교제를 허락 안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폭발물을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기다리며 그의 집 앞을 서성이던 중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다만 B씨와 그 가족들은 폭발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를 만났고 우연히 도와줬다"며 "이후 그녀가 먼저 다가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한이 됐고 고통스러웠다. 12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려왔다"며 "그녀가 잊혀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려고 갔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폭발로 피고인의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현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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