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한 시간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현재 부산의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도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가 풀린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감염세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한주간(12~18일)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직전 1주간(5~11일)에 나온 135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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