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법무팀 대법원장 공관만찬' 여야 모두 비판…"김명수 석고대죄하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8 13:46

"공사구분 안돼" "사적 이용말라" 한목소리 비판
'공관 재테크' '공관 회식' 김 대법원장 잇단 잡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민성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민성 기자 =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조현아 땅콩회항' 재판이 끝난 뒤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한진 법무팀이 관사에서 대법원장 며느리와 회식을 했으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냐"며 "관사가 회식장소냐, 한진 파티룸이냐,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보도 이후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파악할게 뭐가 있나. (회식을) 한 것 아니냐"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이 말하지 않았나.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 처장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된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등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말씀드려달라"고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진 만찬은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되어 있고, 공사구분도 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생활 측면에서도 처신을 바르게 해야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고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그동안 공관과 관련해 몇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공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이 쟁점과 관련한 공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간단하다. 공관을 줬으니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엄청난, 명예로운 공관을 줬는데 자꾸 시비가 걸리니까 제가 법관이라면 속이 터질것 같다. 이번에 가면 공관 규정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12월21일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이 만찬에 동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또 아들 부부가 서울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다는 '공관 재테크' 의혹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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