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대덕구 연축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사를 해온 A 의원과 관련, 지난 17일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 전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시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A 의원은 18일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1%의 가능성도 없는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이 연축동에 소형(40㎡) 아파트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했다. 장차 결혼을 해 분가를 할 때를 대비하는 목적이었다”며 “내가 혁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하려고 매입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정치인인 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런 것 같다.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로 고소를 할 것”이라며 “이런 저런 말들이 많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최근 매각했다”고 했다.
A 의원은 “경찰이 공직자 투기 문제가 이슈화되니 진정이 접수된 사안을 내사 종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먼지털이식 수사, 보여주기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잘 됐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소환 조사도 받고 떳떳하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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