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3년간 129개 농가 '들개 피해'…김호대 도의원 "대책 시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8 11:46

울타리 설치 지원·반려견 신고 인센티브 제안

지난 5월15일 경남 김해에서 들개가 두차례나 양계장을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사진은 들개에 물려 죽은 닭. (김호대 경남도의원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지난 5월 15일 경남 김해의 한 양계장에 들개가 출몰해 닭 1000여마리가 폐사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들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들개 피해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며 경남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해의 한 양계장에 두 차례나 야생들개가 습격해 닭 1000여마리가 폐사했으며 30여년 넘게 닭을 키워온 노부부는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을 방안마저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지역 농가 129곳에서 2578두의 가축이 들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산에서나 주택가에 내려온 들개로 인한 인명피해도 5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야생화 된 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들개를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보고 구조위주의 인도주의적 포획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경남도에서도 야생들개를 포획하거나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나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들개 개체 수에 비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의 정의에 들개를 포함시켜 농작물,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대안으로 "영세한 농축산가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비를 확대지원하거나 피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CCTV 등의 설치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들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들개, 즉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것"이라며 "2014년부터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현행 미등록 과태료의 강화와 함께 신고한 반려견주에 대해서는 등록비 지원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대 경남도의원. ©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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