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동시간 단축' 영세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사업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8 10:10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

먼저 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노사정 지원협의체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노동법 특강을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바이오기업협회·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회원사 400여 곳으로 이 외에도 특강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강의자료와 함께 필요한 사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해 노동법 특강을 확대하고, 특히,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통해 부산지역의 다양한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기업별 1:1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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