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들을 바라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8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속된 구청에 병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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