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가격 잡는 정책으로는 한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8 08:14

허강무 전북대교수, 부동산헌법 출판…“헌법에 맞는 정책 필요”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뉴스1 전북본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부동산은 공정의 문제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이전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우리 국민이 소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위헌을 주장한다. 수많은 부동산 정책과 입법이 추진될 때마다 헌법논쟁에 휘말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아낸 책이 최근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난 3년간의 집필 끝에 ‘부동산헌법’을 펴냈다.

책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헌법의 탄생과 개정, 체계화 과정이 담겨 있다. 외국 헌법의 사례도 기술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눈길을 끈다. 위헌과 합헌의 판단 기준 역시 자세히 알 수 있다.

허 교수는 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말하고 싶었다. 부동산 공법은 규제라고 공격을 받고 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헌법이라는 게 허 교수의 생각이다.

허 교수는 “헌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다. 헌법을 기초로 한 부동산 정책만이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도 향후 부동산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누적된 기준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고 있다. 헌법정신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소홀히 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 교수는 “부동산은 개인의 행복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맞게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졌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홀히 했던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뉴스1 전북본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허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선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법률이나 입법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해도 갈등이 최소화 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리 헌법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전체 국민의 몫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개발의 피해만이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토지소유주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것처럼 환수도 해야한다. 종부세와 중과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강무 교수는 부동산 공법학자로서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 위원(국토·교통 분야),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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