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통보는 이르면 이날 야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은 공수처법 적용 대상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게된다.
전 실장은 공수처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해 달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과 자신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 실장이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이다.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