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협회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또 "검찰은 협회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협회의 전 공동대표 안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해당 광고를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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