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6.17 16:50
/사진=유선일 기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협회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또 "검찰은 협회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협회의 전 공동대표 안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해당 광고를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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