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등 시공사 2곳에 각각 벌금 1500만 원, B씨 등 관리책임자 4명에 금고 6개월~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형을 제외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3명이 숨지고 소방관 3명을 포함한 4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죄책이 무겁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상당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후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성실히 임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손해배상에 노력해 온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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