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로톡금지 결의' 법무부 보고…변호사법 위반여부 쟁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1.06.17 15:3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조치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변협의 총회 결의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변협의 '법률플랫폼 옥죄기'는 불발로 그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변협에서 최근 총회 결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31일 대의원 총회에서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막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변협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 이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징계 규정이 명문화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등 변호사 중개 관련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법무부가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고, 여당에서는 변협의 조치에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로톡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 이번 분쟁이 제2의 타다로 비화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협의 총회 결의 사항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한 뒤 로톡에 자신의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변호사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로톡의 운영 행태에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난 4월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변협을 향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여당 의원의 질타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법률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변협의 규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를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불법·위법으로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법무부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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