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접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범부처 TF(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특화 사업 지원도 추진한다. 이전까진 지자체 공모사업 등에 그쳤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이다. 이 같은 사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다. 사실상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테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교통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 생활인프라, 학교와 도서관 등 문화 체육시설, 노후화 주택 비용 등이 지원된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시행령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 보조사업을 추진할 땐 일정 부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앞으로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전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했었다"면서 "하지만 올 하반기에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부터는 시행령 근거를 통해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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