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9명 참사인데…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처벌 피하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7 15:14
지난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망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재개발사업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경찰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만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고 이전 시행됐더라면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해를 당한 이번 사고에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항목에 모두 적용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처벌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됐더라도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다.

법안이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제3장 9조에 따르면 의무안전조치의 대상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번 붕괴된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도 아니고 공중교통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법무법인 지음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제3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시공사와 건설사에 대해 과실치사를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상황 상 철거업체는 안전조치 등 분명한 과실이 드러났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이행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들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여러 절차나 공사계약 체결, 관리감독 문제가 처벌 여부를 가려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굴착기 기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은 부검을 통해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재개발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와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 등을 비롯해 모두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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