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취지를 존중해 1차 합의문에 서명하고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성실히 임했으나,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선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본의 입장차로 최종 합의엔 도달하지 못 했다. .
택배노조는 우본이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본은 반면 이미 분류비용을 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본은 "(우체국 위탁택배원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민간) 택배배달원보다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가량 적고, 평균 수수료도 400원 이상 더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본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를 존중하고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개인별 분류를 사회적 합의 기한 내에 시행해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본과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10시 추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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