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단감염 고리된 노래연습장 과태료 처분·고발 검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7 14:26

집합금지 끝나는 18일부터 조사 착수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시발점이 된 노래연습장에 대해 1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기간 불법 영업한 노래연습장은 경찰 고발할 계획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의 고리가 된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지역은 지난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만 놓고 볼 때 노래방 연쇄감염은 17일까지 이용자 30명, 도우미 18명, 운영자·접촉자 28명 등 76명까지 늘었다.

이달 들어 청주지역 확진자가 177명인 점을 고려하면 43%가 노래방 관련 확진자인 셈이다.

타 시·군 노래방 관련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79명이다.

시는 연쇄감염을 끊기 위해 4일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노래연습장 680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점검반을 꾸려 이 기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이 있는지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끝나는 18일부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나왔던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불법 영업한 노래연습장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어도 시정조치에 그치는 수준의 대응만 했다"며 "이번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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