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노조 "네이버·카카오는 금융사…규제 받도록 법 개정"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1.06.17 14:36
/사진=김상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 시민단체가 '개악'이라며 다시 반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실상 금융업을 하게 되는데도 기존 금융사와 달리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들은 개정안에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경실련)·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기존 개정안에 대해 "종지사를 허용하면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제외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지사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이체업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 업무·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종지사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위는 인가가 아닌 지정을 한다. 다만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나타난 종지사의 행위는 모두 금융행위이고, 네이버·카카오 계열사는 다 금융사"라며 "금융사를 금융사라 하지 않고, 금융행위를 금융행위라 하지 않음으로서 금융 규제를 빼주겠다는 것이 (윤 의원 법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묻겠다"며 "종지사는 금융업인가 아닌가, 소액 결제는 금융업인가 아닌가, 후불 결제는 금융업인가 아닌가"라고 했다.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는 빅테크가 공공성을 지닌 금융업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지배자가 탄생할 것"이라며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오랜 세월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면 경제 민주화는 퇴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은 "빅테크가 가진 산업 자본과 금융이 결합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기존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종지사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를 종지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다음주 중 기존 법안에서 종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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