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상법시행령 제 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 임원, 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 임원, 감사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가 투자한 코인은 업비트 상장이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두나무의 주요 주주(7.7%)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나무앤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은 마로(MARO)는 매매가 금지된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원화마켓에서 마로를 제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인 보라도 업비트 상장은 불가능해진다. 카카오게임즈는 보라의 지분 45.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코인원과 빗썸에만 상장돼있는 클레이튼의 경우 앞으로 업비트 상장이 불가능하다. 클레이튼도 그간 업비트 상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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