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쉬는 날[우보세]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6.18 05:40

편집자주 |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위 회의를 앞두고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본회의까지 진행상황을 봐야겠지만,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체공휴일은 이미 62년 전에 등장했던 제도다. 1959년 3월27일 관보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정한다"는 대통령령 개정안 소식을 알렸다. 당시에는 익일휴무제로 불렸다. 익일휴무제 도입 이유는 '공휴일 제정 취지 선양'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0년 12월30일 익일휴무제는 폐지된다. '시의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1989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전면 도입했지만, 쉬는 날이 많다는 여론에 휩싸여 이듬해 폐지 수순을 밟았다. 2013년에서야 설날·추석 명절,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이 부활했다.

모든 관심이 대체공휴일에 쏠려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휴일 제도 전반을 고민해봤으면 한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근간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3개조로 이뤄진 간단한 이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열거하고 대체공휴일을 명시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공휴일 제도의 근간으로 삼는 건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와 충돌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공휴일을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로 정의한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의 쉬는 날을 규정하는 제도다.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다 함께 쉬는 날'이 아니다.

과거 민간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라 쉬긴 했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랐다.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국회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다.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단계를 밟았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았고, 올해는 30~299인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공평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편적 공휴일을 위한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모순적 상황에 빠졌다. 국회에 계류된 공휴일 법안 상당수는 대체공휴일 확대 뿐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휴일 법안과 충돌한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체공휴일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묘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휴일 제도 전반에 대한 이견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이슈다. 마침 대체공휴일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교통정리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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