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조 의장과 최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병행 심리하고 "앞으로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병합 심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들도 "이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과 함께 기소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오는 9월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선 구속기간 내 증인신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7차 공판은 오는 24일에 진행된다. 조 의장 사건 재판의 경우 7월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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