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강사장 檢 송치…"前행복청장 늦어도 다음주초 송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6.17 11:00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흥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다.

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전 LH 직원 강모씨(57)와 장모씨(43)를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8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사장' 등 LH 전직 직원 2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며 "강사장과 관련된 투기 사건은 송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LH 재직 당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의 논·밭 등 4개필지를 약 22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도 강씨와 함께 토지를 매입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는 아직 송치 전이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행복청장에서 퇴직한 시기는 2017년 7월이다. 투기 혐의를 받는 땅 매입시기는 같은해 11월이다. 퇴직 4개월 후에 땅을 샀는데 당시 신분이 행복청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A씨가 재임 중 매입한 토지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퇴직 후 산 땅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총 705건, 3079명을 내·수사 중이다. 내·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총 509명이다.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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