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위탁배달원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6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주 48.2~54시간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자발적이라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축소가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합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스스로 언급한 2시간 이상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다며 추가 분류비용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서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택배보다 근로조건이 낫다는 이유로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회적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에 평균 48~54시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택배노조 보도자료를 인용해 주 6일 근무에 72~84시간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12분인 반면 민간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시간은 4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체국 소속 위탁배달원의 하루 평균 배달물량이 민간택배기사보다 적은데도 월평균 수입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우정사업본부와 노조의 입장 차이는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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