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공모 앞두고…미래에셋, 일반고객 대상 청약 수수료 신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김태현 기자 | 2021.06.17 04:04
/사진=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캡처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네 번째다.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크래프톤 증권신고서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7월5일부터 온라인 매체 청약자 중 브론즈(Bronze) 등급에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 외 등급은 온라인 청약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레에셋증권 브론즈 등급은 개인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잔액 또는 전월 말기잔액이 3000만원 미만의 고객이다. 크래프트 공모를 앞두고 가입한 고객 대다수는 브론즈 등급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론즈 등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주 청약시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균등배정 중복이 가능해진 이후 청약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도 비슷한 이유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약 수수료 2000원을 신설한 바 있다.


실제 올해초 균등배분 도입 이후 공모주 청약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진행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 IET)의 결과 청약건수는 474만4557건으로 직전 SK바이오사이언스(239만8167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중복청약 막차로 알려진 크래프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 청약할 수 있는 중복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균등배분으로 청약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소액 투자자분들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도 원활한 업무 흐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물량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미배정 청약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SK IET 공모 때부터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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