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눈물 흘리는 故정순규씨 가족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6 15:58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씨의 유족들이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대로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근찬 판사)는 정순규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 총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동건설과 JM건설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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