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근찬 판사)는 정순규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 총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동건설과 JM건설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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