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운행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시·도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등 2000만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차량개조를 지원한다.
차량 개조는 황색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정지 표시 장치, 운행기록계 등이 설치되며 이후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속초지역아동센터는 가정 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개조 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원 지원과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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