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가동…종부세 현실화안 '6월 국회' 넘을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1.06.16 15:26

[the300]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현실화' 열차가 출발한다. 여야는 다음주 기재위 일정에 합의하고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반발이다. 공제액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 대상을 '상위 2%'으로 좁히는 당 부동산특위원회 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의원총회 결과가 기재위 여야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가동'…23~24일 조세소위 열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병)을 여당 간사 및 조세소위원장으로 개선하는 안을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이 당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간사직을 김 의원이 이어받았다.

여야 간사직이 채워지면서 기재위도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김 의원과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동구갑)은 △오는 22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23~24일 조세소위 △24일 경제재정소위 △25일 법안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등 일정에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추경호·유경준·윤희숙·배현진·태영호·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1세대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9억원(현행 6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종부세는 이번에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건들은 논의하기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과세대상 '상위 2%', 공제액은 현행대로…특위안 나왔지만



문제는 민주당 내 이견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공제액을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되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안을 내놨다. 2009년 과세 대상 기준이 도입된 후 공시가격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한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특위는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위안이 관철되면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10억6800만~11억원을 넘은 주택으로 좁혀진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공제액 기준 9억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18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공제액 9억원 기준을 유지하면 2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총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연기됐다.



강경파 반발 '변수'…숙려기간도 고려해야



강경파는 반발한다. 특위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과 민평련(경제민주화와평화통일을위한국민연대) 소속 의원 등 63명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특위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법안 발의와 기재위 상정 수순을 밟는다. 이 때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다.

국회법에는 위원회는 법률 일부개정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지나지 않을 때는 상정할 수 없는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됐다.

김영진 기재위 간사 겸 조세소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이 나오도록 사회를 잘 보겠다"며 "의총을 통해 여당 안이 나와야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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