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22·여)는 온라인에서 만나 이스탄불로 함께 여행을 갔다. 이들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두 달간 동거했다.
이곳에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를 감금하고 성적으로 고문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주리게 하며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현지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B씨를 강제로 덮친 뒤 성폭행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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