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에는 자율주행차를 기존 자동차 형태와 운전석이 없는 형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롯데정보통신이 취득한 허가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롯데정보통신은 뉴질랜드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미오와 함께 이 셔틀을 개발했다.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탈 수 있으며,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AE 기준 3단계부터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4단계는 자동차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단계다.
롯데정보통신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기준 인증도 획득했다.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신호정보와 같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또 차선유지와 차로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비해 시나리오 테스트를 마쳤다.
롯데정보통신은 향후 5년 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세종시 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시험, 연구, 시범 서비스에 착수한다.
노준형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첫 사례 기업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도화하겠다"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는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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