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가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다수인원 집결 등 방역수칙 위반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이날 상경투쟁 현장에 동원된 경찰대원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작성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이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8일 회의가 대리점연합회의 불참과 분류작업 전담을 약속한 택배사들의 1년 유예 요청으로 파행에 이르자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주최자·주요 참가자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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