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2년 동안 동거해온 B(63·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누워있던 B씨의 목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 우리집에서 왜 자냐. 빨리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격분한 A씨는 "나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B씨를 수차레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A씨가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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