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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