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6 08:30

고사리·돔·가리비 등 수입 늘어난 농수산물이 주 대상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도내 유통·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하남, 안양, 양평, 이천, 가평 5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돼 온라인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도 확인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4월 농수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중 전월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고사리, 생강, 호박, 돔, 가리비, 갈치, 낙지,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활돔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량이 16% 감소한 반면 중국산은 143% 증가했다. 또 일본산 냉장 명태 수입량은 전달보다 38%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는 282%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1885곳), 적발된 13건에 대해 과태료 363만원을 부과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행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15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400명까지 늘려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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