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B씨(42)를 통해 한 투자 사업을 소개받아 7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B씨에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못살게 만들겠다", "(B씨가)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키우나. 잘 생각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나 캡처한 B씨 가족사진을 보내고, "죽을 각오로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시적인 분노로 감정적인 행동을 했을 뿐, 가해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