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4 대책 법안 일부 소위 통과…공공재개발·재건축 법안 '보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6.15 19:29

[the300]2·4 대책 법안 발의 4개월 만…野 반대로 진성준 의원 발의 도정법만 보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4개월 넘게 논의가 멈췄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일부가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국토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법안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에선 전날(14일) 법안소위에서 LH의 신뢰감 저해로 공공이 주도하는 2·4 대책에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일괄 반대했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기존대로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가능하며 사업성이 낮아 민간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공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는 취지라는 것이다.

다만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장시간 논의에도 야당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이날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로 LH 등에 공공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민간 위주로 추진해도 주민 동의를 얻기 충분하다면서, 공공기관에 수용권까지 부여하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개발이익을 민간 조합이 아닌 LH 등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2·4 대책 중 일부만이 통과될 전망이다. 2·4 대책 중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에 등을 공공 주도 하에 고밀개발하는 사업은 시행이 가능하지만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일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3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해 6월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 청부 입법 형태로 2월 말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3월 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심사가 올스톱 됐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4 대책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지만 변 전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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