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원능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5 15:54

"부적격 제재 방안, 최대 6개월 이상 연수 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 뉴스1
(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사회 신뢰·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능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부실수업과 무성의한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통로인 교원능력평가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교육활동 전문성 진단·결과에 따른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9~11월 중 1회 실시되는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로 이뤄진다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일정 점수 이하인 ‘부적격’으로 결과를 받더라도 가장 강력한 제재방안은 최대 6개월 이상 연수뿐이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부실 수업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교사와 달리 무성의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불만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과 교직사회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교원능력평가를 통한 ‘채찍과 당근’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4년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무산된 ‘부적격 교사 퇴출 삼진아웃제’ 도입 의견을 충남교육감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두고 교사들은 인격모독 등 교권 침해와 사기 저하 초래를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 평가 의견을 전달하는 유익한 창구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며 “학부모는 한 두 번의 수업참관 또는 자녀의 말만 듣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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