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입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다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사건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극단선택을 시도해 현재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다시 한번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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