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헬멧 미착용 논란과 관련 "공유자전거에 대한 헬멧 (착용 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공유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실제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 규제는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처벌 규정이 없어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시가 따릉이 대여소 옆에 헬멧을 두고 대여 사업을 실시했으나 착용률 저조, 도난·분실 등으로 3달 만에 접었다.
문제는 헬멧 규제가 킥보드에만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며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하와 헬멧 공동구매 등 각종 유인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용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공유킥보드 애용자였으나 헬멧 규제 이후 따릉이를 타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킥보드 헬멧 규제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미국 뉴욕주와 영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헬멧 착용은 청소년에게만 의무사항이고, 일본 역시 헬멧 착용을 의무가 아닌 이용자 판단에 맡긴다.
이 때문에 공유킥보드 업계는 이번 이 대표의 따릉이 헬멧 논란을 계기로 킥보드 업계의 현실이 주목받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서 이대로 가면 몇 개 업체는 쓰러지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업계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헬멧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고는 전체의 1% 이내 수준"이라며 "헬멧의 안전 규정이 과대포장 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 출근하면서 따릉이를 타고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 대표의 모습에 온라인 등에서는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