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하차확인 장치, 후방카메라 설치 등이 필요하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마련했다.
[진천군, 유치원 입학 축하금 지원]
진천군은 유치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만3~5세 아동으로 1인당 9만원이다. 1회만 지원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올해로 3년차인 이 사업은 2019년 495명, 2020년 294명이 혜택을 받았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
진천군자원봉사센터가 15일 천안시·아산시·안성시·평택시 자원봉사센터와 재난대응 공동 협약을 했다.
이상 기후로 폭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대비해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계기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진천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
진천군은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대부 알선·고용행위, 주류 판매·제공,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적발되면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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