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 조상묘로 둔갑시켜 수천만원 보상금 타낸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15 14:50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무연고 묘지를 자기 조상의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의 분묘 이장비를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 사무실에서 무연고 분묘 6기가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분묘 이장비 신청서를 제출해 총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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