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제외·유예 늘릴 것"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1.06.15 14:47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국세청은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편안한 국세행정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활력회복과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불확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실 납세를 돕는 세정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며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을 계속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납세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무조사 면제 △세무컨설팅 위주 기업성장 지원 △비대면 납세서비스 혁신 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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